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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 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5. 6. 10.(화)] 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 공고 합니다.


  - 아 래 -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5. 6. 10.(화)]부터 소유중인 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5. 6. 9.(월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5. 6. 9.(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 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
2025년 5월 7일

            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 원익빌딩4층

주식회사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김학래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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